요즘은 전산이 발달해 드문 일이지만, 과거 관공서에는 문서를 수작업 기록하다 보니 기입사항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등기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발견하는 일도 있습니다.
민원인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민원인 A씨, 잘못된 등기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연 경기 수원 행정사 오천조 / 조미성 A씨는 지난 1977년 수원시 관내 토지 62-4번지를 B씨로부터 구입하였는데, 1981년 신등기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장안등기소 소속 담당 등기관의 착오로 숫자가 63-4번지로 잘못 기입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수원시가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62-4번지가 미등기 토지임을 확인하였고, A씨가 아닌 이전 소유자 B씨의 상속인에게 공공용지 협의 취득 보상을 하게 되면서 A씨는 비로소 등기가 잘못되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이를 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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