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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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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오케이 리더스 경매학원 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차이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법 적용대상 - 주거용건물전부.일부임대차 - 주택일부를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 상가 임대차로 일정보증금액 이내 (서울:3억원 이하 / 수도권과밀지역:2억5천만원 광역시:1억8천만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 - 제외 : 주공,지방공사외 법인임차인 - 제외 : 비영업용건물 (종교,친목,자선단체) 제3자 대항력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 다음날 (계속거주.임차인외 가족거주도 인정)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서울특별시:7.500만원 이하-(2.500만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광역시:5.500만원이하-(1.9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 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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