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원생 중 한 분이 이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사전에 의논이라도 하였음 좋았을텐데..
저녁 강의 하는데 톡이 왔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농취증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쩌죠?"
이 물건은 진안지구 포함지역으로 향후 곡반정동과 망포동이 맞닿는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취증 발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증금을 날릴 위기 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매각결정기일까지 수원지방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면적이 18로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합니다.
등기선례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개발예정지구내 농지에 대하여는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입니다.
아래의 등기선례를 봅니다. 1).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 예규 제1236호) (개정 2007. 12. 27.
등기예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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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성농지취득자격증명 실수로 경매보증금 날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