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짭짜리 오늘은 상가나 사무실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잘 챙겨주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알고 처리하는것과 모르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진행하는것과는 나중에 퇴실할때 문제사항이 발생하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월세나 사무실월세 임대차 계약시에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소유자_등기부등본, 면적/위반건축물-건출물대장, 지역 개발사항- 토지이용계획원 등 중요한 내용은 거래를 하는 중개사가 확인을 해줄 것이고 임차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야할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매물의 상태 및 거래내용에 관한 근거를 모두 기록해라. 임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1회성 거래일수 밖에 없는 세입자가 아무리 수수료를 지불한다고해도 소유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거나 사소한 문제를 일으켜 다음번 거래에서 배제되는것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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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송파구 문정역상가 사무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