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리규약, 법률 조항, 주요 판례를 통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는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전 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며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1.
관리규약과 법적 근거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 제3항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체납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에 따른 해...
원문 링크 : 경매로 매수한 아파트의 체납관리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