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 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갑과 을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갑 소유의 임야가 접 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을을 건축주로 하여 위 임야 등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한 후 갑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한 다음 석축을 경계로 하여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