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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 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 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 이 인정되는지요? 사례 배경 甲주식회사는 직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甲회사이고,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적 근거 1.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