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한 상 가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이 매각대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한 상가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이 매각대있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한 상가건물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경매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이 경매에 의하여 실행되는가 사적실행되는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이 때 경매로 실행되면 우선변제를 받고, 사적실행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