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 적 소극) /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이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두 가지 주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 임대차 종료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