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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기존 차임 15% 인상 유효성 여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기존 차임 15% 인상 유효성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 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 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 경우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기존 차임을 15% 인상하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유효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상 중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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