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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판시사항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 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 으로 종료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과의 합의에 따라 총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3개월 전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乙이 임대 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으므 로 乙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 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