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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 甲은 2016. 1. 30. 법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甲은 2016. 4. 1. 丙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인 법인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임대인 甲은 2016년 1월 30일 법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일, 임대인 甲은 임대차목적물을 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법인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항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