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 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때 '주택가액'의 의미와 실제 배당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액의 정의 '주택가액'은 단순히 매각대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가액은 낙찰(매각)대금에 다음 금액을 포함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
원문 링크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산정 시 주택가액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