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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가능성

 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가능성

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 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 을 수 있는지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중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