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 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 을 수 있는지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보증금 중 일정...
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