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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구제방법과 손해배상 가능성

 임차권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구제방법과 손해배상 가능성

甲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동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 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상실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경매절차 중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으로 임차권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매법원의 실수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甲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임차보증금 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