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 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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