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4억원 아파트, 전세 2억 8000에 입주하려고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세무서에서 압류 말소한 이력이 있다.
혹시 임대인의 사업 실패로 압류가 다시 들어오면 전세보증금보다 국세, 지 방세가 우선순위로 배당받는 것 아닌가? 임차인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특정 조건 하에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확정일자나 설정일이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