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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 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 제권을 취득하는지요?

사례 배경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