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자동 귀속되는지 궁금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해약금 약정이 없을 때 계약금의 성질과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甲이 乙에게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하였을 뿐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乙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1.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해약금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용어로, 서로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링크 : 계약금과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