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甲은 乙과 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 5,000만원, 잔금 2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乙의 동의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3억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억원인 약속어음 3매를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과 중도금으로 수령한 2억 5,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바 이러한 해제가 가능한지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
원문 링크 : 매수인의 어음 교부,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