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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바뀐 상가, 보증금 2억원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바뀐 상가, 보증금 2억원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를 임차 중인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다면 나가야 할까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 나가도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새 주인)이나 상속, 경매 등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기존 임차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