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가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내리고 싶지만, 계약 당시 감액 청구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감액 청구 가능 여부를 알아봅니다.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 감액 청구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계약에 감액 청구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 금지 특약의 효력 - 증액 금지 특약과 달리,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
원문 링크 : 임대차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