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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불이행의 경우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불이행의 경우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 계약 해제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손이 없는 甲은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보아 주던 丙에게 甲과 그의 처 乙의 부양을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丙은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甲과 乙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丙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1. 부담부증여의 정의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561조). 2. 쌍무계약의 적용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61조에 따라 증여자는 쌍무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이라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