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할 때의 구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유권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세요.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1.
부동산 소유권 등기 여부에 따른 구제 방법 부동산 소유권이 아직 甲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와 이미 乙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 따라 권리 구제 방법이 다릅니다. 2. 甲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
원문 링크 : 건물 매매계약 불이행 시 구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