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에서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와 매매대금의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인하세요.
저는 부동산분양업을 하면서 甲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부가가치세 2,000만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대금 2억원만 지급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계약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의거하여,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평과 신의칙에 근거한 제도로...
원문 링크 : 아파트 분양 계약과 부가가치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