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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그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乙의 채권자 丙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乙은 잔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 가압류를 말소되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丙과의 채무액에 대한 분쟁으로 위 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못하고 위 부동산은 丙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데,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계약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