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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 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 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甲이 乙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노후화된 건물 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 의 갱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