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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관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관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말소 전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丙은 乙과 사이에 주택임대차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상당액을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丙이 이를 낙찰받았고, 그 배당절차에서 乙에게 3,535,264원만이 배당되었습니다.

乙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丙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고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