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요구할 때,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법 제536조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알아봅니다.
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전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적용 범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
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