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제626조와 관련 판례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저는 甲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 甲에게 위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정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
강행규정 여부 민법 제626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원상복구 약정의 효력 귀하의 임대차 계...
원문 링크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