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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인도 시 존재한 하자도 수선의무 있나요?

 임대인, 인도 시 존재한 하자도 수선의무 있나요?

임대인이 인도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수선의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저는 임대인으로서 甲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인 제가 위 하자를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1.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 네,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하자의 범위와 수선의무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