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분쟁 상황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주택을 임차한 A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매매를 통해 바뀌었고, A씨는 새 매수인과 임대차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한 조건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다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A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나요?"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례 요약 - 임차인 A씨, 최초 임대인과 계약 후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 3년 거주 후 주택 매매로 새로운 매수인(임대인) 등장 - 매수인과 임대차보증금 5% 이상 증액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하려는 상황 법적 쟁점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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