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아무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까지 했는데, 잔금 지급 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으니 그냥 무효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 해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A씨는 아파트를 매도하며 B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 기준 5일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달 후, 양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부동산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에 따라 * 거래신...
원문 링크 :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