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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 차임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은?

 월세 2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 차임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은?

“월세 2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 차임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은?

현실에서 벌어진 사례 서울 마포구에서 원룸을 임대 중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두 달 연속 월세를 내지 않자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2개월 밀린 걸로 바로 나가라는 건 부당하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결국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2개월 월세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례 요약 - 임대인 A씨: 월세 60만 원 × 2개월 미납 → 총 120만 원 연체 - 임차인 B씨: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미납 인정하나 퇴거 거부 - A씨 조치: 문자 통보 후 열쇠 교체 및 단전 - 결과: B씨가 주거침입 및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 법적 쟁점 분석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6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2개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