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인수를 요구합니다.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상가 경매 실무에서는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가 뒤섞이는 복잡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설정된 상가건물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세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채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경락인은 보증금 인수를 거절했지만, 전세권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근거로 나머지 보증금 인수를 요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전세권등기 말소되면 대항력도 사라질까?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전세권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점유 + 사업...
원문 링크 : 상가 전세권등기 말소되면 매수인이 보증금 인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