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약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확인해야 할 입주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에서 청년 계층이란?
LH행복주택에서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 중인 자 * 퇴직 후 1년 이내이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행복주택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기준: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기준 중위소득에 20%p 및 10%p를 가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가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