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절차부터 주의할 점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령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상황: -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 -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핵심 효과: -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 효력 유지) -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병행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원문 링크 :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을 때 이렇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