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7.1.2 인원(People) 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입니다. 7.1항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공하라고 했다면, 7.2 역량/적격성(competence)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량/적격성(competence)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입증된 역량은 때로는 자격인정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역량과 적격성을 나눠서 보면(한국어사전에 의하면), 역량은 근로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적격성은 규정이나 조건에 맞는 성질, 상태 또는 그와 관련한 적합한 자격이다.
요구..........
ISO9001 [7.2] 역량/적격성(Competence) Part.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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