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증권투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2.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 1) 구비서류 준비 2) 영업점 신고 3) 서류접수 후 송금등의 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 공통제출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개인 : 주민등록등본(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지침서식 제1-2호) 3)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규정서식 제9-1호) 첨부파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
원문 링크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 방법 관련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