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관리 1) 외화증권보고 투자납입 후 6개월 이내 2)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3)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 보고서 투자금 회수 또는 청산 즉시 ※제출대상 사후관리보고서 1) 송금(투자)보고서 (지침서식 제9-9호) 현금/현물 투자 시 : 송금 또는 투자 후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 현금 투자 시 신고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현물 투자 시 수출신고필증 제출) 첨부파일 9-9호송금투자보고서.doc 파일 다운로드 2)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지침서식 제9-10호) 출자 시 :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 현지법인 설립 확인서류와 출자납입증명서 첨부 금전 대부 시 :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대부 상대방의 대부금 영수증명서 첨부 첨부파일 9-10호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doc 파일 다운로드 3) 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 및 대부...
원문 링크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및 관련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