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오수처리시설 가능지역 *제주시 동지역 제외 표고 300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m2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m2 미만) 창고시설 (150m2미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정) 취락지구 취락지구 경계 300미터 미만 표고 확인방법 - 구글어스 - 120 전화후 표고 확인요청 - 아라지구 위로는 200미터 제한이라는 감 잡기. 압송관 연결불가 내 대지 앞에 하수 맨홀이 있다고 해서 하수 연결이 모두 가능 한 것은 아니다.
하수 펌프장 근처의 하수관의 경우와 낮은 대지에서 높은 하수관 쪽으로 연결하는 압송관의 경우 관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하수 연결이 가능한 맨홀, 오수관까지의 연결이 필요하니 하수관의 유무로 건축가능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
서귀포 동지역 일부 서귀포의 동지역 일부는 아직 정화조 설치 구역이 있다. 이럴경우 정화조 설치후 오수관 연결을 해야한다.
건축허가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대지내 정화조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비부담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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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주도 하수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