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시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대지 경계처리 1층 -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중심선 3미터 이내 드렌처 설비를 설치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 창틀을 설치 갑종방화문 환기구멍에는 방화커버, 금속망 2층 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중심선 5미터 이내 드렌처 설비를 설치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 창틀을 설치 갑종방화문 환기구멍에는 방화커버, 금속망 적용예외 1)연면적 30m2 단층 부속건축물 - 외벽, 처마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것 2)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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