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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면적 - 신축 기준 [22년]

 건축신고 면적 - 신축 기준 [22년]

건축신고 대상 신축 기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한동의 면적 200m2 미만 신축 2. 그 외 지역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미만 신축 질의회신 건축법에서 관리지역의 법 문구는 "연면적" 으로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로 표현되어 있어 관리지역에서는 각 동당 200m2를 적용 그 외 지역에서는 모든 건물의 면적 합계가 100m2 미만을 적용함.

건축신고 연면적 동당 기준 성산읍 신축신고 확인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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