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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제주시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 건축사님 오랜만입니다. 의뢰 드릴 일이 있어서. - 오랜만입니다.

건축주님!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성산리 우리 회사의 첫 번째 건축주였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신축 의뢰를 하셨었는데.

미팅을 하고 나가시기 전에 우리랑 하겠다고 결정하셨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새로운 일을 의뢰하셨다. - 저희 건물 2층 용도를 좀 변경해야 해서요.

기존 2층의 용도를 단독주택+숙박에서 다중주택으로 바꾸고 싶다는 말씀 기존 변경 20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202호 숙박시설 다중주택 세법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일 때 매매, 증여 시 유리하기 때문에 건물 과반의 용도를 주택용도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용도변경 시에 인접대지에서 1.5미터 이내의 창문을 방화창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을 운영 중이고 이번 용도변경도 적용 대상이기에 기존 창울 박 화창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용도변경 시 적용해야 하는 방화 창의 시험성적서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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