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 선택의 자유는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가령 본인의 성적 자유를 누리고자 난생 첨 보는 여자를 강간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남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은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였다고 변명할 테니까.
선택의 자유도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보장되는 자유이긴 하다.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으로부터 보장되는 자유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결정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적어도 나는 선택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를 줬다는 기준은 당연히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제3자인 일반인 기준에 의하여...
원문 링크 : 글쓰기 100일 챌린지 D-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