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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라주 2018. 7. 17. 10: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 공사업 별 등록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부분 상세내용은 별도 공사업별로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업종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법인: 7억 개인: 14억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사무실 건축공사업 법인: 5억 개인: 10억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12억 개인: 24억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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