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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라주 2018. 7. 30. 11: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는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취득 및 영위가 가능하십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기준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기준 14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실제 예금으로도 유지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한사람당 하나의 자격만 이정되며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1.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 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 : 한국기술인협회 발행 경...

# 등록기준 # 조경 # 조경공사업 # 종합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