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 Q&A 중에서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12 :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1.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2.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 이외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을 확인해야 한다. Q13 : 법인명 영문명도 가능한지?

영문만으로 이루어진 법인명은 등기가 불가하다. 단,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표기와 함께 적는 방식으로 한다....

# 공익법인 # 사단법인설립 # 사단법인설립허가 # 사단법인온라인총회 # 사단법인허가 # 오원희행정사 # 온라인총회 # 용산구행정사 # 용산행정사 # 재단법인 # 재단법인설립 # 재단법인설립허가 # 재단법인온라인총회 # 재단법인허가 # 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허가 # 공익법인지정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설립 #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비영리법인온라인총회 # 비영리법인허가 #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 비영리사단법인허가 # 비영리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설립 #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