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 사증, VISA, visa) 관련하여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관련 사증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아.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신청대상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상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나) 신청제외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 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출국권고 제외) 다)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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