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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

 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Q17 : 총회 의사록(회의록)에 임원 날인이 필요한지 총회의 의사록(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Q18 : 총회 의사록(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을 의결하거나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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